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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줄기와 뿌리, 그리고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본협약 개정을 통해 담배의 정의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기본 협약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연초의 줄기·뿌리 등을 원료로 만든 것까지 포함해 담배로 정의함으로써 신종 담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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