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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상 전자담배 세금 인상…“과세 근거 없다” 반발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 작성일 2020-06-26 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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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율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액상형 전자담배업계가 근거 없는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 0.7㎖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1670원인데, 이를 배가량 높은 3000원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궐련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등 여타 담배제품과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에 업계는 과세 근거가 없다며, 세금 책정에 니코틴 농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액상에 니코틴 함량이 1%를 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로 분류돼 제조와 수입, 저장 및 운반에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니코틴 농도가 2%를 넘는 담배를 판매하려면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주로 니코틴 함량이 2%보다 낮은 담배가 유통되며, 액상 니코틴 함량은 대부분 1% 미만이다. 농도 3%, 5% 액상형 전자담배가 주로 소비되는 해외 시장에 비해 낮은 농도의 니코틴 제품이 팔리는 이유가 이 규제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쓰는 사람들은 낮은 농도 탓에 액상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니코틴 농도를 고려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담배소비세는 여전히 농도 대신 수량이나 용량·무게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가령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당 370원, 일반궐련형 담배에는 20개비당 594원의 담배소비세가 붙는다. 이를 두고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농도 연한 커피를 여러 잔 마셨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증세에 앞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흡입할 수 있는 제품을 담배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연초로 만들어진 담배만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줄기와 뿌리,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제품에는 담배소비세가 붙지 않아 세 부담이 낮다. 즉, 해당 제품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면 세금을 크게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 결과가 증세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담배에 붙는 세금 중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 이 세목에 대한 증세 명목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지난 16일 전자담배 온도가 250도 이상 올라가면 유해물질이 급증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액상형 전자담배 중 가장 많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입호흡 제품은 약 60도부터 기화하며 내부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js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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