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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담배협 총연합 "헌재 '각하' 결정...유감"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 작성일 2020-04-02 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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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전자담배 업계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업계가 유감 입장을 밝혔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25일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대했던 총연합회는 법적으로 다퉈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며 단기간에 헌재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심사가 혹시라도 미비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지만, 결정을 대승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미국에서 문제된 성분이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법적·과학적 근거도 없이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유지 중"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총연합회의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가 헌법소원 대상인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권고라고 판단했다.

총연합회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보건복지부의 처사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강력권고 결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를 대폭 줄어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전자담배 업계는 매출의 대폭 하락과 사회적인 낙인효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당국의 불통행정, 막가파 식 업계 죽이기가 지속될 경우 저항권 행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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