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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담배 피해는 '가짜뉴스'국민청원…"대마초가 원인, 본질 호도"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 작성일 2019-10-23 1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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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내놓은 가운데, 전자담배 피해가 가짜뉴스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어째서 한국은 전자담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약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현재 (전자담배에 대해) 한국에서 발표된 사실들은 앞뒤를 짜 맞춘 다른 정보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다"라며 미국 외신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청원인이 제시한 근거 중 하나인 2019년 8월22일자 워싱턴타임즈의 보도는 "CDC(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150건 이상의 중증 폐 질환이 전자담배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고 주장한 기사로, 해당 기사에는 "일부 환자들은 마리화나에 포함된 THC(대마초의 사용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때문에 폐 질환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는 대목이 있다. 

또 9월 27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는 "전자담배 관련 질환의 대다수는 THC와 관련이 있다"는 CDC 보고서를 보도한 것으로, 청원인은 "전자담배로 인한 환자들 중 약 76.9%가 불법 THC와 연관이 있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자담배가 아니라 불법 대마초 액상인데 왜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안 좋다는 식의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영국 보건복지부 산하 집행기관인 PHE의 담배규제팀장이 "이번 미국의 전자담배 사태는 불법 대마 액상 때문이다"라고 밝힌 인터뷰를 인용해 "마약 액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마약을 규제해야지 담배를 규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술에 마약을 타서 마시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술을 규제할 것인가.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이날 청원은 최근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해 폐손상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것과 맞물려 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서도 유사 의심사례가 신고됐다"면서 "유해성 검증 완료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인 A씨가 세균·바이러스 감염검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폐손상이 된 것 같다는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추후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법안 등이 계류 중이며, 정부는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향을 첨가한 '가향담배'도 단계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만약 청소년에게 흡연을 유발하거나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나올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거나 판매 금지도 가능해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청원처럼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통한 정부의 무분별 선동'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마약을 넣어 피는 액상이 문제지 전자담배가 문제가 아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무리수"라며 날을 세웠고, 다른 누리꾼은 "니코틴·타르 등 온갖 유해물질이 들어간 연초보다 퓨어니코틴·글리세린을 섞은 전자담배가 더 유해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겁주기'를 통한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제세부담금이 일반 궐련보다 절반 가량 낮다. 궐련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1갑당 2914원가량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니코틴 함량 1㎖ 기준으로 1799원이며 신종 액상 전자담배는 포드 1개당 니코틴 함량 0.7㎖이기 때문에 제세부담금은 1261원이다.

이는 저렴한 제세부담금을 갖춘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담배 관련 세수가 감소하자 "정부가 '공포감 조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상반기 정부가 거둬들인 담배 제세부담금은 약 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 가량(약 5000억 원)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전자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지난 5월 출시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한 달 만에 600만 개가 넘게 팔리는 등 전자담배 판매량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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