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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으로 담배 유해성분 관리·규제해야”…전자담배發 개선 요구 일어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 작성일 2019-11-08 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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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놓인 전자담배 유해성 관리 요구 늘어
전자담배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 안돼...금연구역서 펴도 처벌 대상 아냐
신종 유사담배 유해성 공개 법안 발의…담배恊 "궐련 전자담배도 사용 중지해야"






액상형 전자담배가 폐 섬유화 논란 등으로 사용 중지 권고가 내려지며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담배의 유해성 관리와 규제를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을 관리하고 규율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해 관리하고 △식약처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담배 배출물인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에 대한 유해성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8일 한 편의점에서 판매가 중단된 일부 가향 액상담배 제품이 매대에서 빠져 있는 모습. /최지희 기자






김 의원은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규제법’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담배의 유해성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이 전부"라고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 한정해 규정되고 있다. 전자담배 상당수는 연초의 줄기·뿌리 또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에 유통 중이면서도 ‘담배’ 정의에 속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담배가 아닌 일반 공산품에 속하는 전자담배는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을 내지 않을 뿐더러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또 현행법은 담배 판매점 내부에서만 담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담배는 광고의 장소나 방식에 국한받지 않는다. ‘1+1 판매’ ‘10% 할인’ 등으로 광고를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담배 제품 출시 전 기본적인 유해성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엔 담배성분 분석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식품의약안전처가 직권으로 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할 수 없다. 지난 6월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구성성분과 유해성 검사에 나서면서 "관련 법령이 없어 제품 출시 전에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담배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고, 담배로 규정된 것 외에 유사 제품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식약처장에게 담배 성분을 조사할 권한을 위탁하는 조항이 들어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부처 간 소관 문제로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액상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액상형과 고체형 담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중지 권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장은 "식약처에서 발표했듯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과 더불어 다량의 타르가 들어있다"며 "이 제품의 증기는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유해한 것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장 궐련형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해 사용 중지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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